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위에 적은 채권자들 외의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

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집 88조 1항).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다.

본조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민사집행법 2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개념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민사집행법 2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 본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서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되고, 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없는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8 1항)은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민집 148조 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148조 3호가 가압류채권자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을 뜻한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설령 그 가압류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 또한 뒤에 개시된 경매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 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조 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등기 여부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1) 하나는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 14조),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7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468조)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배당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배

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하여야 한다(송민 84-10).

2) 다른 하나는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는 되었으나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이다. 이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민사소송법 하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실무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왔는데, 긍정설에 의할 경우 민사집행법 148조 2호 및 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148조 4호가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도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따라서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임은 전술한 가압류등기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를 한 위의 각 등기를 한 채권자는, 설령 그 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 또한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 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조 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

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조세 기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과태료 중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마)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법 368조 2항)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대판 2000.9.29. 2000다32475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할 때는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요건 즉

대위변제사실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민법 480조 1항)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하고, 또한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

(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는데

도, 그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 집행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것인가는 문제인바, 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① 위 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② 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인 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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